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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달라지는 거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인 2021년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12시 딱 지나면 2022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올해는 진짜 엄청 빠르게 지나간 느낌입니다.
2022년에는 느리게 지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
먼저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 최저임금 변경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이렇게 +440원이 오르면서 최저임금 앞자리가 변경되었습니다.
- 최대 20만원 지원
2022년부터 무주택 청년의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조건: 가구 중위소득이 100%이며, 본인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합니다.)
- 휴일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을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 공휴일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 육아
육아휴직을 4개월~12개월, 급여도 80% 상승했다고 합니다. (최대 150만원 지원)
- 자동차
202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무시하면
과태료와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 된다고 합니다.
-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아직 미적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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