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특별방역대책 / 다시 시작 된 사회적 거리두기
안녕하세요~
갑자기 확진자가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 지속되는 확진자와 최근에 새로 발견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2월 3일 위드코로나 특별방역대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방역대책
특별방역대책은 2021년 12월 3일(금)에 발표를 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12월 6일(월)부터 약 4주간 시행한다고 합니다.
- 사적모임 최대 인원 제한
백신과 상관 없이 수도권 최대 6명 / 비수도권 최대 8명
- 방역패스 유효기간 조정 예정
유효기간은 6개월로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적용시기는 2021년 12월 20일 예정입니다.)
추가 접종간격 5개월 + 1개월로 조정
-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기존 - 유흥시설(단란주점, 클럽, 유흥주점, 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감성주점, 코인노래방, 실내체육시설,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목욕장업)
추가 - 식당, 카페, 학원, 공연장, 영화관, 스터디 카페, 독서실,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 미술관, 박물관, 파티룸, 도서관, 과학관, 마사지, 안마소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미적용 - 장례식장, 결혼식장, 유원시설(워터파크, 놀이공원), 상점, 마트, 오락실,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전시회,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홍보관, 방문판매, 종교시설
- 청소년 방역패스
청소년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서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이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이제 방역패스 확대적용을 했습니다.
원래 식당과 카페는 필수가 아니였는데 필수가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실내시설인 학원, 영화관, pc방도 방역패스가 적용이 되었군요.
바뀐 점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상황
(2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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