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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진짜 시작 위반시 과태료

by 퐁이_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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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진짜 시작 위반시 과태료

 

안녕하세요~

방역패스

 

저번에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글을 작성할 때 방역패스를 언급한적이 있습니다.

방역패스가 시작되면서 2021년 12월 13일 부터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과 카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길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시설까지 모두 과태료를 내야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방역패스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이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원래 방역패스 적용된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늘면서 이제는 꼭 방역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유흥시설(단란주점, 클럽, 유흥주점, 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감성주점, 코인노래방, 실내체육시설,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목욕장업)
식당, 카페, 학원, 공연장, 영화관, 스터디 카페, 독서실,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 미술관, 박물관, 파티룸, 도서관, 과학관, 마사지, 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장례식장, 결혼식장, 유원시설(워터파크, 놀이공원), 상점, 마트, 오락실,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전시회,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홍보관, 방문판매, 종교시설

 

 

 

 

 

방역패스 과태료

 

방역패스를 위반 했을 때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용자 - 10만원

사업주 - 1차: 150만원 / 2차: 300만원

(1회 위반 시: 10일 / 2회 위반 시: 20일 / 3회 위반 시 3개월 / 4회 위반 시 시설 폐쇄)

 

 

방역패스 청소년

 

청소년은 아직 방역패스 제외입니다.

청소년은 내년 2022년 2월 1일 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12~18세 청소년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검사 후 음성이 확인되어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학원)

단 11세 이하는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입니다.

 

 

그 외

 

미접종자의 경우 "혼밥"은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완치자는 방역패스 없이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발급한 코로나 격리 해제 확인서 제출 시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방역패스 발급 앱 - 카카오톡 앱, 네이버 앱, COOV앱, PASS앱, 오프라인 발급(주민센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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